카사바(Cassava)는 전분, 펄, 칩, 분말 등으로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는 작물로, 소규모 농가도 자체 가공을 통해 6차 산업 창업 모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식품 가공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인허가, 위생, 세무 등록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카사바 가공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행정·세무 절차를 정리합니다.
---1. 카사바 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
① 식품제조·가공업 등록
-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청)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서 신청
- 필수 시설: 위생 설비, 손세척대, 방충망, 조리대, 냉장·건조 시설 등
- 허가 대상 품목: 전분, 타피오카 펄, 칩, 스낵류 등
- 소요 기간: 보통 2~4주 / 비용: 수수료 5~10만 원
② 농업인 가공품 간이시설 등록 (간소화 절차)
- 적용 대상: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+ 직접 생산 원료 50% 이상 사용
- 장점: 일반 식품업체 대비 허가 조건 완화
- 제한: 도정, 세척, 건조, 단순 포장 등 간단한 공정 위주
- 신청처: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자체 농정과
③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
- 적용 대상: 현장에서 직접 제조 + 판매 병행 (체험형 팜마켓에 유리)
- 품목 예시: 타피오카 펄 음료, 카사바 튀김류 등
- 의무사항: 위생교육 수료, 조리 공간 확보
2. 가공장 설계 시 필수 요소
항목 | 필요 조건 |
---|---|
건물 구조 | 단독 건물 또는 독립 공간 (주거 공간과 분리) |
벽·바닥 | 세척 가능한 재질 (타일, 방수 페인트 등) |
환기·조명 | 자연광 또는 조명 확보 / 환풍기 설치 |
기본 설비 | 작업대, 싱크대, 손세척기, 냉장·건조기, 밀봉기 등 |
3. 세무 및 사업자 등록 절차
① 농업인 일반 vs 개인사업자 선택
- 순수 농산물 판매: 부가세 면제 가능
- 가공품 판매: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록 필요
-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→ 일반과세 자동 전환
② 사업자등록증 발급
- 신청처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
- 업종 코드 예시:
- 식품제조업: 10799
- 농산물 가공 판매: 47211
- 기타: 통신판매업 등록 (온라인 판매 시 필수)
③ 세금 신고 및 교육
- 부가세 신고: 반기 또는 분기별 신고
- 카드 단말기 등록,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
- 초기에는 세무대리인 또는 마을 회계사 활용 추천
4. 정부 지원 프로그램 연계
- 📦 농산물종합가공센터(AFC): 공동 가공장 이용 가능
- 💸 농식품 가공창업 바우처 지원사업: 최대 5천만 원
- 🏷️ 6차산업 인증사업자 등록: 브랜드화 + 판로 연계 + 마케팅 지원
결론
카사바 가공 창업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서 법적 인허가, 세무 등록, 공간 설계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.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한다면, 소규모 농가도 충분히 브랜드 가공품 창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. 지원사업, 공동가공시설, 세무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.